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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업급여와 구직수당을 받기 위해선 압류방지 통장을 따로 개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와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기 위해선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당을 받는 국민 입장에선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런데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해 압류방지통장이 통합된다고 합니다.
목차
압류방지통장 이란?
여기서 말하는 압류방지통장이란 신용불량 등과 같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은행 통장이 압류된 국민이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신분으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85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압류방지통장에 입금될 수 있는 금액은 월 185만 원 까지란 이야기입니다.
기존엔 어떻게 운영되었나?
기존엔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 등 각 사업별로 각각 통장을 개설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불편함을 어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안심통장 개설가능 은행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 KEB하나은행 |
우리은행 | IBK기업은행 | 우체국 |
부산은행 | SC제일은행 | 새마을금고 |
안심통장 개설가능 은행은 등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이상 실업급여, 구직수당 압류방지통장 통합 관련 소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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