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지급에 대한 발표가 확인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위소득 100% 이하만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겠단 겁니다. 기존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지급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의 경우 1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5만 원의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에 해당됩니다. 격리 시점으로 가장 최근 납부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원의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계산됩니다. 이후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577-1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 클릭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e음카드 캐시백 축소 소식 (0) | 2022.06.27 |
---|---|
페이코 포인트플러스카드 혜택 정리 (0) | 2022.06.27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승률 (0) | 2022.06.21 |
오늘의집X카카오뱅크 26적금 챌린지 금리 (0) | 2022.06.21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총정리 (0) | 2022.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