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이 6월 24일(금)부터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지급일자,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 법정 차상위 계층
-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자격과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가구 구성원 수가 나눠져 있으며 1. 생계, 의료 2. 보장시설 3.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로 한번 더 구분됩니다. 자세한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와 긴급 생활지원금의 지급액이 왜 가구원수, 급여별로 차등이 되어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듯 하여 알아봤습니다. 먼저, 한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제한된 이유는 급격한 물가상승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이 가구원수와 급여별로 구분되어있는가? 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기초생활급여 중에도 현금을 받는 생계, 주거급여는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출에도 변동이 생길 것이므로 가구원 수 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낮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해 더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일자, 방법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22.6.24~7.31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1. 지급 방법: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지역에 따라 모바일 카드 형태로 지급)로 지급됩니다.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받을 수 있으며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엔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담당부서에서 시설장에게 보조금으로 교부됩니다.
2. 사용기한 : 22.12.31일까지 지급받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작일
부산, 대구, 세종의 경우 6.24(금) 최초로 지급을 시작합니다.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27(월)부터 지급되고 나머지 지역 또한 모두 6월 중으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분들은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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