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무주택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가 시행됩니다. 지역가입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주택에 대해 대출이 있을때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요건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적용 대상자는 주택을 구입한 사람과 무주택자로 나뉩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전월세 평가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적용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적용대상 주택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과표 3억 이하의 주택, 무주택자의 경우 전월세평가금액 1.5억 이하의 주택 입니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적용대상 금융회사
1금융권(은행),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3금융권(대부업체 등) 입니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적용대상 대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담보대출, 보금자리론 /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에 해당하면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부채 인정 및 평가
1세대 1주택자는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로 부터 전 후 3개월 이내 대출, 무주택자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신청 구비서류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을 하기 위해선 신분증과 1세대 1주택(무주택) 및 대출정보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 링크에서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지만 간단히 작성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시 구비서류
1세대 1주택(무주택) 제출서류
1.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상 세대의 세대원 중 관계가 동거인, 기타가 존재할 경우만 제출
3.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는 미혼인 경우에도 제출
4.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경우만 반드시 제출, 확정일자를 받아 전산연계로 확인이 가능할땐 생략 가능
대출정보
1.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상환내역서로 대채할 수 있음.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잔액기준일이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인 서류만 인정
2.본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3.거래내역명세서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대출금 입금내역서 확인 필요시 제출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을 통해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를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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