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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바뀌는6가지교통법
7월부터바뀌는6가지교통법

이번 7월 법 개정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과태료 부과 항목은 늘고 범칙금은 올랐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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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가장 중요하지만 또 많은 과태료 부과가 예상되는 7월부터 바뀌는 6가지 교통법 1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입니다. 7월부터는 1.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없다 하더라도 2.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대기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7월 12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벌점 10점 부과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해중이거나 통행하려 할 때에도 정지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스마트폰 촬영 영상으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항목 증가

7월부터 바뀌는 6가지 교통법 2번째,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에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납니다. 

기존 항목 추가된 항목
-신호,지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도통행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중앙선 침범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지정차로위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속도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끼어들기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안전운전 의무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진로변경 방법 위반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통행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등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추가된 항목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4만원
-진로변경 금지 위반:4만원
-진로변경 방법 위반:4만원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7만원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6만원
-유턴, 횡단, 후진금지 위반:7만원/5만원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7만원/5만원
-안전운전 의무 위반:5만원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3만원(이륜차)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3만원
-통행금지 위반:5만원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7만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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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료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 부과


7월부터 바뀌는 6가지 교통법 3번째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부과됩니다. 진입 전 정지 또는 서행, 좌측 깜빡이 켜고 진입, 회전하는 차량 우선, 나갈 때 우측 깜빡이 등 알고는 있지만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전엔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회전교차로 통과 방법을 준수 했는지를 확인해 과실비율을 따질 때만 사용했지만 이제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이 도입되며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벌점 부과

7월부터 바뀌는 6가지 교통법 4번째,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보호구역에선 8만 원, 벌점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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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의 교육시간과 범칙금 상향

7월부터 바뀌는 6가지 교통법 5번째,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교육시간, 범칙금 상향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을 비롯해 면허정지 사유, 벌점 감경을 받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는 교육을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이라 합니다. 

 

이 중 음주운전의 교육시간이 최대 48시간으로 상향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이 기존 6만원, 4만 원에서 15만 원, 1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7월부터 바뀌는 6가지 교통법 마지막은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입니다.

1.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2.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색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를 건너 우회전 가능

3.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 우회전 도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 할 땐 일시정지,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4.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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