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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창원시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창원시에서 청소년 부모에게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창원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일정과 금액,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7월~12월까지 시범적으로 진행됩니다.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는 중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에게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물론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관련 사항은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www.mogef.go.kr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이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또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3인 가구, 25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은 부와 모 2021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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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시범 기간인 6개월간 매달 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총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의 관할 읍, 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해당 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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