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조부모에 이어 아이를 돌봐주는 친인척도 돌봄수당을 받는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친인척 돌봄수당 지급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검토 단계임은 분명합니다. 서울시 친인척 돌봄수당 지원 대상과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계액도 미정인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서울시 친인척 돌봄수당과 관련한 이야기가 확실해지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서울시 친인척 돌봄수당 관련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친인척 돌봄수당 내용
서울시 친인척 돌봄수당은 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어 친인척까지 넓히려는 취지입니다. 돌봄수당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돌봐야하는 일에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어 나온 의견입니다.
현재 손주 돌봄수당은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친인척까지 돌봄수당을 지급하는게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나온건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는 최대 1년, 월 30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맞벌이 가정 쌍둥이 또는 자녀가 3명이상인 손주를 돌보는 경우 시간에 따라 월 10~20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친인척 돌봄수당 금액
현재 서울시 친인척 돌봄수당 지원 금액은 30만원 정도로 논의중입니다.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친인척 돌봄수당 지원기준
아이의 연령은 36개월 이하여야 하며 속한 가정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150%이하일때 서울시 친인척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친인척 돌봄수당 기준은 최대 1년으로 예상되며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보는 조건을 충족해야 서울시 친인척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4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월 629만원 | 768만원 |
단, 현재 최종 확정안이 아니기에 금액과 지급대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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